시행 중2026-04-03 시행복지·건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4.3
  2. 시행2026.4.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3 (공포번호 01170)

2026-04-03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화장 후 장사방법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한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중 전용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쉽게 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강의실ㆍ사무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28635"  alt="img163028635" >
</img>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고서의 사망자란 및 같은 쪽 신고증명서의 사망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89367"  alt="img163089367" >
</img>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부(모)란 및 죽은 태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88885"  alt="img163088885"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70호,2026.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