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4월 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4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4월 3일 (공포번호 00762)

4월 3일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쇄하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종전에는 1회 위반에도 지정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6개월 검사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2회 위반 시 지정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2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85439"  alt="img1630854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85441"  alt="img1630854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85443"  alt="img1630854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85445"  alt="img163085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85447"  alt="img16308544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62호,2026.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