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7 시행집·교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4.7
- 시행2026.4.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01577)
2026-04-07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시설부담금의 면제 및 납부통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7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77호,2026.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시설부담금의 면제) ① 시행자는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 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시설물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 및 같은 별표 제14호가목의 시설물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설부담금 산정금액 및 면제사유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삭 제> |
| 2 | 제22조(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삭 제> |
| 5 | 5. 제21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면제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4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6 | 6. ∼ 13. (생 략) | 6. ∼ 1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