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7 시행일·노동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공포2026.4.7
- 시행2026.4.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00464)
2026-04-07 시행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ㆍ면허를 취득하고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을 관련 자격 또는 학위 등을 취득한 후의 실무 경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64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80311" alt="img1630803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80313" alt="img1630803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80315" alt="img1630803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80317" alt="img163080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80319" alt="img16308031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64호,2026.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