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9 시행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공포2026.4.9
- 시행2026.4.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9 (공포번호 21542)
2026-04-0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의 조성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 활용해서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542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조성 등을"을 각각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42호,2026.4.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
| 3 |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
| 4 |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
| 5 | <신 설> | 4.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
| 9 |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 1.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
| 10 |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 2.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
| 14 |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17 |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20 |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 |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생 략) |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현행과 같음) |
| 8 |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 11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2 |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3 |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
| 15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16 |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
| 18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19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2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