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1 시행집·교통
기계설비법 시행령
- 공포2026.4.14
- 시행2026.6.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14 (공포번호 36259)
2026-06-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범위에 설비보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2급 자격을 추가하고,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도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등급 구분되거나 등급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될 때마다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로 선임된 때 1회만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259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자격"으로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134549" alt="img163134549" >
</img>
나.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생산기계산업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일반기계기사2급(대통령령 제13494호 국가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기계기사2급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기계기사2급을 포함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134785" alt="img163134785" >
</img>
별표 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최초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때에 제1호가목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일부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제1호다목의 등급조정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에 제1호나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온라인교육 대상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145003" alt="img163145003"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145005" alt="img16314500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145007" alt="img16314500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59호,2026.4.14>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