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14 시행경제·금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4.14
- 시행2026.4.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14 (공포번호 36263)
2026-04-14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요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근거 마련(제4조의2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그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함.
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요율 인상(제42조제3항 및 제4항)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출연 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곱하는 비율을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연이율 10만분의 30’에서 ‘연이율 10만분의 45’로, 은행의 경우 ‘연이율 10만분의 60’에서 ‘연이율 10만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6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을 "10만분의 45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10만분의 4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만분의 60"을 "10만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4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회사의 출연금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63호,2026.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4조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
| 3 |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5 | 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 6 |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신용보증금액 등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하며, 같은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말한다. <img id=“149828037”></img> |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후단 삭제> |
| 8 | <신 설> |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회사의 출연금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② (생 략) |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7 | ⑥ ∼ ⑨ (생 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