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교육

유아교육법 시행령

  1. 공포2026.4.14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14 (공포번호 36252)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의 원장이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유치원의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075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학령인구의 변동 등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교직원 배치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립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공립ㆍ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유치원의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는 유치원의 휴업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252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된 것을 반영하여 휴업일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3항 중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을 "(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중 "법 제19조의3제5항"을 "법 제19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을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유치원의 학급마다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두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23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치원의 장이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52호,2026.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된 것을 반영하여 휴업일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5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생  략)
제22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현행과 같음)
6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중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중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9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1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제23조(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12
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ㆍ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삭  제>
14
③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③ 유치원의 학급마다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두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16
⑤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 종류 및 배치기준 등 보직교사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삭  제>
17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삭  제>
18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삭  제>
21
5. 제23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삭  제>
22
6. 제23조의2에 따른 유치원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7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9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23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