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14 시행기타

청년기본법 시행령

  1. 공포2026.4.14
  2. 시행2026.4.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14 (공포번호 36262)

2026-04-14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의 경우 종전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62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 중 "10분의 1 이상"을 "1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특례) 제20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로서 같은 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는 위촉직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의 임기 만료, 사임 등으로 그 후임을 위촉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62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특례) 제20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로서 같은 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는 위촉직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의 임기 만료, 사임 등으로 그 후임을 위촉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3.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1 이상
3.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2 이상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