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14 시행교육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공포2026.4.14
- 시행2026.4.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14 (공포번호 00381)
2026-04-14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예방법」에 따라 학교의 장 등이 교육공무원에게 실시하는 잠복결핵검진의 결과를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에 추가하고,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에 교원자격증에 표시되는 담당과목을 근무기간별로 기재하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81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14일
교육부장관 (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잠복 결핵검진 실시 결과서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444017" alt="img163444017" >
</img>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경력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408673" alt="img163408673"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81호,202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 11.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잠복 결핵검진 실시 결과서 |
| 4 | 12.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만 해당한다) |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
| 5 | 13.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 13.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만 해당한다) |
| 6 | <신 설> | 14.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