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14 시행법·재판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공포2026.4.14
- 시행2026.4.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14 (공포번호 00493)
2026-04-14 시행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적과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규칙 제493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5명 이상 7명 이내"를 "6명 이상 12명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93호,202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②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생 략) | 제6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