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16 시행환경·에너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 공포2026.4.16
  2. 시행2026.4.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16 (공포번호 36264)

2026-04-1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을 최근 4년간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받은 적이 없을 것,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ㆍ관리하고 있을 것 등으로 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264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최근 4년간 다음 각 목의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적이 없을 것
    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
    나.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벌칙
    다.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환기ㆍ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나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CO2) 및 초미세먼지(PM-2.5)를 실시간으로 측정ㆍ관리하고 있을 것
    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 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② 시설 운영 계획의 작성 방법, 환기ㆍ공기정화설비의 관리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2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1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를 "법 제12조의5제3항제4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2조의4"를 "법 제12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센터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제10조의2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2026년 1월 1일
별표 제2호거목 및 너목을 각각 너목 및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447827"  alt="img163447827"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64호,2026.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4
<신  설>
제10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최근 4년간 다음 각 목의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적이 없을 것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나.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벌칙다.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환기ㆍ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을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나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CO2) 및 초미세먼지(PM-2.5)를 실시간으로 측정ㆍ관리하고 있을 것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 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② 시설 운영 계획의 작성 방법, 환기ㆍ공기정화설비의 관리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7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8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1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3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7
2.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삭  제>
18
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법 제12조의6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1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1
1. 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
1.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22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23
<신  설>
3.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25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2. 삭제
2. 제10조의2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2026년 1월 1일
28
3. 제1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10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12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1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6
1. ∼ 1의4. (생  략)
1. ∼ 1의4. (현행과 같음)
24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26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