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2 시행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1. 공포2026.4.21
  2. 시행2026.10.22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4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55)

2026-10-2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공공부문의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5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에 관한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공사업의 교육)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교육 이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한다)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등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방법이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촉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타인"을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인"을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처분ㆍ감경의 기준"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14조의3에 따른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업무와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55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신  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에 관한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신  설>
제14조의3(공사업의 교육)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교육 이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한다)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신  설>
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등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방법이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촉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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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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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9
<신  설>
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ㆍ감경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3에 따른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업무와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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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4의2.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감리 등) ① ∼ ⑧ (생  략)
제8조(감리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0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② (생  략)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2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14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7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