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2 시행과학·방송·통신
별정우체국법
- 공포2026.4.21
- 시행2026.10.22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4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51)
2026-10-2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551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51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⑥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 제31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1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 <신 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 5 | <신 설> |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
| 6 | <신 설> |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7조(급여의 제한) ① ∼ ⑤ (생 략) | 제27조(급여의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
| 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