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2 시행일·노동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4.21
  2. 시행2026.10.22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4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69)

2026-10-2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통상조치’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569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1의2.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제2항제2호다목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69호,2026.4.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신  설>
1의2.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10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12
제8조 삭제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ㆍ판매 지원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8
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6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7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1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13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15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17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19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0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