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1 시행과학·방송·통신
방송법
- 공포2026.4.21
- 시행2026.4.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72)
2026-04-2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어 재허가ㆍ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내 재허가ㆍ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ㆍ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ㆍ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72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허가ㆍ재승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재허가 또는 재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 또는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72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허가ㆍ재승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재허가 또는 재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 또는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7조(재허가 등) ① ∼ ④ (생 략) | 제17조(재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