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2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공포2026.4.21
- 시행2026.10.22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4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63)
2026-10-2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6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및 필요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63호,2026.4.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 ⑤ (생 략) |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및 필요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
| 2 | <신 설> |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 3 | <신 설> |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
| 7 |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의 명칭 |
| 12 | <신 설> |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② (생 략) |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5 |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8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9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10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1 | 1. ∼ 3의2. (생 략) | 1. ∼ 3의2. (현행과 같음) |
| 13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1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