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9 시행산업·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4.9
  2. 시행2026.4.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9 (공포번호 00011)

2026-04-09 시행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원활한 공장 운영을 위해 공장의 생산제품을 직접 시공하는 데 필요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業) 등록 시 갖춰야 하는 사무실을 부대시설 범위에 추가하고, 종업원 및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문화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편의점 등을 추가하며, 사업개시 신고 처리 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할 때 현장 조사 외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원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 위치한 공업지역 등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첨단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축자재 업종에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공장등록신청서 서식 등에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면제 안내를 추가하며,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에 대한 각종 처리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및 송달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1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장의 종업원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문화시설ㆍ체육시설(종업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근 공장의 종업원 등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편의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 및 의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2조제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설치ㆍ조립ㆍ축조 등 시공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호 가목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 한정한다)를 업(業)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제2조의5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기관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한 원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의 설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
  2.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3. 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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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호,202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7. 공장의 종업원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문화시설ㆍ체육시설(종업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근 공장의 종업원 등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다. 편의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 및 의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6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ㆍ조립ㆍ축조하는 등의 공사로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설치ㆍ조립ㆍ축조 등 시공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호 가목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 한정한다)를 업(業)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9
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1
④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④ 관리기관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한 원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설의 설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2.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3. 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12
⑤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입주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13
<신  설>
⑥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입주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4
8. 다음 각 목의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5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7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8
8의2.·9. (생  략)
8의2.·9. (현행과 같음)
10
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① ∼ ③ (생  략)
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