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1 시행국방·외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4.21
  2. 시행2026.4.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57)

2026-04-2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병무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령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은 병역기피 목적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이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입영ㆍ소집에 응하여야 하나, 대상자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반복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바,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557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57호,2026.4.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다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