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2 시행안전·행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 공포2026.4.21
  2. 시행2026.4.21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4.21, 가장 늦은 날은 2026.10.2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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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59)

2026-10-22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4-21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ㆍ전환산업ㆍ연구개발ㆍ인구ㆍ정주여건ㆍ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제12조, 제12조의2 신설).
  나.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 절차 및 협의 대상을 정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며,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ㆍ지정 근거를 마련함(제18조, 제19조, 제22조의2ㆍ제24조의2 신설).
  다. 의료기기산업 관련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운영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26조제4항, 제29조의2,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라. 도지사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과 국가의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2, 제33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마.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농업인 지원, 평생교육, 농지 이용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정주여건 관련 특례 등을 정비함(제41조의2, 제66조의2, 제6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제84조의2, 제90조의3 및 10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55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를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명"을 "3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 및"을 "장, 도교육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북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검토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 결과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계획"을 "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성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의 지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판로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로,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을 "공유재산"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종사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을 "공유재산"으로, "금액"을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편제2장제2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편제2장제3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편제3장제1절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 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 동안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해제할"을 "변경ㆍ해제할"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지"를 "단지ㆍ특구"로 한다.
  5. 제73조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등록할 수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현재 주민등록지
  5. 통근ㆍ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ㆍ체류하는 사유
  6.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ㆍ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ㆍ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편제4장제1절에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제77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7조의4(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전북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북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편제4장제2절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을 말한다)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내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해제의 기준ㆍ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편제1장에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①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농지 이용증진) ① 도지사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범위는 「농지법」 제15조 각 호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편제2장에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① 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도시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편제1장에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기업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의 임용 우대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①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편제3장에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료원은 업무ㆍ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3(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116조의2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2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3. 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
  ③ 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생명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농생명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59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생명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농생명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9.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9.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4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교육감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7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9
<신  설>
제12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북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검토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 결과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2. 농생명산업의 세부 분야별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농생명지구”라 한다) 지정 계획
2. 농생명산업의 세부 분야별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농생명지구”라 한다) 지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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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 농생명지구 조성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4. 분야별 농생명지구 환경보전계획
1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협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협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24
<신  설>
7.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의 지원
25
<신  설>
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판로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6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을 입주기업(「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공유재산을 입주기업(「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7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28
<신  설>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30
<신  설>
④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1
<신  설>
제29조의2(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2
<신  설>
제32조의2(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3
<신  설>
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4
<신  설>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5
<신  설>
제41조의2(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 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 동안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36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0
<신  설>
5. 제73조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41
<신  설>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42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ㆍ특구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43
<신  설>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4
<신  설>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등록할 수 있다.1. 성명2. 성별3. 생년월일4. 현재 주민등록지5. 통근ㆍ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ㆍ체류하는 사유6.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ㆍ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ㆍ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④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45
<신  설>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6
<신  설>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47
<신  설>
제77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48
<신  설>
제77조의4(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전북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북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49
<신  설>
제78조의2(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을 말한다)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내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해제의 기준ㆍ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0
<신  설>
제83조의2(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①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51
<신  설>
제84조의2(농지 이용증진) ① 도지사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범위는 「농지법」 제15조 각 호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52
<신  설>
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① 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도시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3
<신  설>
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4
<신  설>
제102조의2(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기업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의 임용 우대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56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8
<신  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
<신  설>
제116조의2(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의료원은 업무ㆍ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
<신  설>
제116조의3(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116조의2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2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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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3. 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
63
<신  설>
③ 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4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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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6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8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10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1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4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6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18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19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생  략)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현행과 같음)
21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22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3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29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① ∼ ③ (생  략)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① ∼ ③ (현행과 같음)
37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38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9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5
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생  략)
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① (현행과 같음)
57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61
제1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1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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