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2 시행경제·금융

한국수출입은행법

  1. 공포2026.4.21
  2. 시행2026.7.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50)

2026-07-2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5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50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신  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임원의 임기) ①·② (생  략)
제12조(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