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2 시행과학·방송·통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4.21
  2. 시행2026.10.22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4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52)

2026-10-2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552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지원사업을"을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를 "지원사업의"로 한다.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지원사업
  2.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3.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ㆍ사회 문화 개선사업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52호,2026.4.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2
<신  설>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지원사업
3
<신  설>
2.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4
<신  설>
3.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5
<신  설>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ㆍ사회 문화 개선사업
6
<신  설>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