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2 시행과학·방송·통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4.21
- 시행2026.10.22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4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52)
2026-10-2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552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지원사업을"을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를 "지원사업의"로 한다.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지원사업
2.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3.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ㆍ사회 문화 개선사업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52호,2026.4.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 2 | <신 설> |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지원사업 |
| 3 | <신 설> | 2.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
| 4 | <신 설> | 3.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
| 5 | <신 설> |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ㆍ사회 문화 개선사업 |
| 6 | <신 설> |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7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