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1 시행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 공포2026.4.21
  2. 시행2026.4.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54)

2026-04-2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554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54호,2026.4.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단서 삭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7조(임시허가) ① ∼ ⑥ (생  략)
제37조(임시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3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