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2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산업법
- 공포2026.4.21
- 시행2026.10.22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4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70)
2026-10-2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허어업의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70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2.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3.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업종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4.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제21조 중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2조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6조제2항 중 "지구별수협"을 각각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8조"를 "제7조 또는 제8조"로,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8조 중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62조제1항ㆍ제3항 중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을 각각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70호,2026.4.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
| 4 |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
| 5 | <신 설> |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
| 6 | <신 설> | 2.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
| 7 | <신 설> | 3.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업종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
| 8 | <신 설> | 4.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
| 9 |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 10 |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
| 11 | <신 설> |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
| 12 | <신 설> | 2.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
| 14 |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 ②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
| 16 |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
| 18 |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 19 |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
| 21 |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생 략) |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현행과 같음) |
| 3 |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② (생 략) |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
| 13 |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생 략) |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현행과 같음) |
| 1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2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