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2 시행경제·금융
통계법
- 공포2026.4.21
- 시행2026.7.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75)
2026-07-2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가데이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통계의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의 강화 등을 위하여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위원 수의 상한을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데이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75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명"을 "2명"으로, "30명"을 "35명"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75호,2026.4.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3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