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2 시행국방·외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4.21
  2. 시행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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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까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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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61)

2026-10-2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56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등의 인증"을 "기업등의 지정"으로,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를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각각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각각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를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우수기업등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 신청,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지정 신청,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61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우수기업등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 신청,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지정 신청,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이하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② 기업등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업등은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등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등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6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9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