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2 시행환경·에너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4.21
  2. 시행2026.10.22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4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62)

2026-10-2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6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가.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나.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62호,2026.4.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4.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가.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나.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