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22 시행환경·에너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4.21
  2. 시행2027.4.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64)

2027-04-2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고,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의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6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목재의 날)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중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목재교육의"를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로,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문화진흥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64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문화진흥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4조의2(목재의 날)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산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5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6조(목재문화산업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8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9
<신  설>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생  략)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4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6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0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