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1 시행농어업·먹거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4.21
- 시행2026.4.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65)
2026-04-2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농어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65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간"을 "15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20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65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20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5년간 시행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