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2 시행농어업·먹거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4.21
  2. 시행2026.10.22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3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21566)

2026-10-22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66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ㆍ포상
  2.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의 선정 및 포상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각각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을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중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지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하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지정(이하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지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 신청"을 "지정 신청"으로,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인증 받은"을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변경인증"을 "변경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사업자는 인증의"를 "지정사업자는 지정의"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 갱신"을 "재지정"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사업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을 "지정사업자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임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인증된"을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인증표시"를 각각 "지정표시"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표시"를 각각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변경인증"을 "변경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인증표시"를 각각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의"를 "지정의"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의"를 "지정의"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사업자"를 각각 "지정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인증심사"를 "지정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사업자는 인증의"를 "지정사업자는 지정의"로, "인증심사"를 "지정심사"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인증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에"를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업무에"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인증기관"을 각각 "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기관의"를 "지정기관의"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증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제9조제3항에"를 "제9조제3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5. 제2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재지정
  6. 제26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사후관리
제32조제1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단서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인증 재심사, 변경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단서 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지정 재심사, 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66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단서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인증 재심사, 변경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단서 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지정 재심사, 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6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0
<신  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ㆍ포상
11
<신  설>
2.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의 선정 및 포상
15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21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중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
23
②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하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지정(이하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지정”이라 한다)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4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지정의 신청 등) ① 지정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6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7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30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31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32
⑥ 그 밖에 인증 신청ㆍ심사ㆍ재심사 및 인증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지정 신청ㆍ심사ㆍ재심사 및 지정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3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23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34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사업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35
제24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사업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4조(지정의 표시) ① 지정사업자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6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지정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3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정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38
④ 그 밖에 인증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지정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9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지정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1
2.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기간 중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2. 지정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기간 중에 지정표시를 한 경우
43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4
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5
6.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인증표시를 한 자
6.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지정표시를 한 자
46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지정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을 조사하거나 인증사업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지정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을 조사하거나 지정사업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지정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정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50
④ 그 밖에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지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1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지정심사 서류 보관) ① 지정사업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정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53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5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7
3. 그 밖의 사유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8
④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1
3. 인증 취소
3.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취소
62
4.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4. 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66
3.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홍보
3.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홍보
67
4. 인증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68
<신  설>
5. 제2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재지정
69
<신  설>
6. 제26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사후관리
7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73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4
제34조(과태료)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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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5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7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8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2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13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6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7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8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0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1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8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42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5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9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0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63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
64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65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7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71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