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3 시행안전·행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4.21
  2. 시행2026.4.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36274)

2026-04-2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업무 중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수중레저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계획의 통보, 과징금 부과처분의 통지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274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 다음의 "제4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3조 다음의 "제5장 벌칙 등"을 "제6장 벌칙 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74호,2026.4.21>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수시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
2. 수시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
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年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年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9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2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의 시간제한 명령
<삭  제>
14
7.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
<삭  제>
16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6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  략)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1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15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17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