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4월 2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4월 2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4월 21일 (공포번호 36267)

4월 21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2,500만원, 2차 위반 시 3,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3,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역관리인의 자격취득 요건으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적용하는 경우 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26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를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1항 본문ㆍ단서 또는 법 제21조제2항"를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출입ㆍ조사
  2의4.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명령
별표 2 제1호마목 및 바목 중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2제1항"을 "법 제6조의3제1항"으로, "법 제6조의2제3항"을 "법 제6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러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 중 "하목1)"를 "서목1)"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450373"  alt="img1634503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450375"  alt="img1634503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450377"  alt="img1634503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450379"  alt="img1634503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450381"  alt="img1634503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450383"  alt="img1634503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450385"  alt="img1634503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450387"  alt="img1634503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450389"  alt="img1634503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450391"  alt="img16345039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부터 머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6)의 위반사항란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67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부터 머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6)의 위반사항란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5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의학ㆍ약학ㆍ간호학ㆍ축산학ㆍ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의학ㆍ약학ㆍ간호학ㆍ축산학ㆍ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7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ㆍ단서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신  설>
2의3.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출입ㆍ조사
13
<신  설>
2의4.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명령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의 사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의 사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4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9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0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1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14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1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