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17 시행산업·기업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4.17
  2. 시행2026.4.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17 (공포번호 02111)

2026-04-17 시행

제정 · 총리령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및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약력 등을 적은 서류와 정관 및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이 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나.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안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 변경 사유서 및 개정될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신고 절차(안 제10조)
    비영리법인이 해산했을 때에 그 청산인은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11호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인)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식재산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1호,2026.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식재산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