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0 시행경제·금융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 공포2026.4.20
  2. 시행2026.4.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0 (공포번호 00028)

2026-04-20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우 본점소재지가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기준을 종전에는 공사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기준 금액 미만인 공사계약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인 경우에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도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28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가목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을 "150억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2.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의 해제ㆍ해지, 선지급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과 관련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8호,202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150억원 미만
12
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8
<신  설>
11.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9
<신  설>
12.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20
<신  설>
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의 해제ㆍ해지, 선지급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과 관련된 사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계약의 방법) ① ∼ ③ (생  략)
제6조(계약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2
④ 제3항에 따라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할 수 있다.
3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5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7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8
제8조(수의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0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3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14
2의2. ∼ 9. (생  략)
2의2. ∼ 9. (현행과 같음)
15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16
제17조(이의신청)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7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21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