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0 시행안전·행정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 공포2026.4.20
- 시행2026.4.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0 (공포번호 00793)
2026-04-20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 등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정선 요구를 할 때에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정선 요구의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해양경찰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93호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선 요구의 방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선박등에 대하여 정선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5. 무선통신
6. 항공기가 선박등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 또는 연막탄 투하
② 제1항에서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부터"를 "해양경찰관은 법 제14조제1항부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93호,202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조의2(정선 요구의 방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선박등에 대하여 정선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5. 무선통신6. 항공기가 선박등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 또는 연막탄 투하② 제1항에서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
| 2 | 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 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① 해양경찰관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