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3 시행아이·가족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 공포2026.4.21
- 시행2026.4.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36270)
2026-04-2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사가 될 수 있는 관련 자격의 범위를 정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관련 자격의 범위(제2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5조)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나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2)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업무 중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 및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등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제2호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270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아이돌봄사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로, "일정 자격"을 "일정한 자격"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사의 자격"을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사의 자격"을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한다) 정교사 1급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권한으로서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적성ㆍ인성 검사 도구의 개발 및 해당 검사의 실시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검정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관리 및 지원
제5조제6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육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5조제7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 및 제11조의5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확인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제6조제1항제2호 중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를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아이와 그 보호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448381" alt="img16344838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46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70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46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 제2조(아이돌봄사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
| 2 |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
| 3 |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
| 4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한다) 정교사 1급 자격 |
| 5 |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삭 제> |
| 6 | <신 설> |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 7 |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
| 8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
| 9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권한으로서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10 | <신 설>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 11 | <신 설> |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적성ㆍ인성 검사 도구의 개발 및 해당 검사의 실시나. 아이돌봄사의 자격검정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관리 및 지원 |
| 12 | <신 설> |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 13 | <신 설> |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
| 14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15 | 1. 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 1. 법 제6조 및 제11조의5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확인 |
| 16 | <신 설> |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
| 17 | 2. 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 | 2. 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
| 19 | 9.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 9.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
| 21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
| 23 |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 <삭 제> |
| 24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 25 | <신 설> |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8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 20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22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