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1 시행집·교통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공포2026.4.16
- 시행2026.4.16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4.16, 가장 늦은 날은 2026.6.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16 (공포번호 01579)
2026-06-0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4-16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주요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계설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259호, 2026. 4. 14. 공포, 6. 1.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등급조정교육의 교육비 금액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기간을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7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를 "명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첩발급번호
별표 3 제1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508627" alt="img163508627" >
</img>
별표 3 제2호가목 중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을 "잘못 낸 경우: 잘못 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책임이 있는 사유로"를 "책임으로"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7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7일"을 각각 "14일"로 한다.
별지 제9호의9서식 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10서식 제1쪽 중 등급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508629" alt="img163508629" >
</img>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교육과정(신규/보수)"을 "교육과정(신규/보수/등급조정)"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1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2026년 4월 17일까지"를 각각 "2027년 4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1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508841" alt="img1635088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508843" alt="img1635088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508845" alt="img1635088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508847" alt="img16350884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79호,2026.4.16> 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1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
| 4 |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 |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첩발급번호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생 략) |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