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국회·선거
정치자금법
- 공포2026.4.22
- 시행2026.4.2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4.22, 가장 늦은 날은 2026.7.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2 (공포번호 21578)
2026-07-0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4-22
일부개정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2헌마1247)에 따른 법률 개정 시한의 경과로 현재 입법 공백 상태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선거구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7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026년 2월 19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규정(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78호,2026.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026년 2월 19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규정(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
| 3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