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9 시행교육

초ㆍ중등교육법

  1. 공포2026.4.28
  2. 시행2026.7.29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7.29, 가장 늦은 날은 2026.10.29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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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까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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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80)

2026-10-29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7-29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고,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나.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5조의2 및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학교민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7조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580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6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교육활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책 수립 절차,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사정(査定) 등에"를 "사정(査定),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을 제36조로 한다.
제34조의2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학교민원 대응
제4장제3절에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을 "학교민원을"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제26조까지"를 "제25조까지, 제26조"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4조, 제25조, 제26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2.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80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6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교육활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책 수립 절차,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신  설>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신  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④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신  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신  설>
⑥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35조 삭제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제36조 삭제
제36조(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10
제37조 삭제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1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제30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제30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2.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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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 ③ (생  략)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1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4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6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