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9 시행문화·체육·관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4.28
  2. 시행2026.7.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96)

2026-07-2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중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장애인ㆍ노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96호,2026.4.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장애인ㆍ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생  략)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현행과 같음)
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6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