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8 시행경제·금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포2026.4.28
  2. 시행2026.4.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36280)

2026-04-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적용되던 지급 및 수령의 범위 중 ‘건당 미화 5천달러’의 한도를 폐지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1개월당 1천분의 10의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일당 10만분의 22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업무제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280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범위는 각각 미화 5천달러를 한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객별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범위는"을 "취급할 수 있는 지급 및 수령 범위는"으로 한다.
제21조의8제2호 전단 중 "1개월이"를 "1일이"로, "1천분의 10을"을 "10만분의 22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6개월"을 "180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로, "업무정지"를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과 제5항제3호에"를 "제5항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8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80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8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범위는 각각 미화 5천달러를 한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객별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범위는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지급 및 수령 범위는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5
2. 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에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0을 더한 금액. 이 경우 가산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에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2를 더한 금액. 이 경우 가산하는 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9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10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12
6.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과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6.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되,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14
8.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다)
8.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3
제21조의8(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1조의8(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6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7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1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13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15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