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일·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1. 공포2026.4.28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36286)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연체금의 징수 방식을 체납기간 1개월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에서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28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를 "않으면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공표(제2항제17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86호,2026.4.28>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0조(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제40조(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5
2.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제2항제17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
9
<신  설>
31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6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8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10
32. ∼ 40. (생  략)
32. ∼ 40. (현행과 같음)
11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