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1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의사법 시행규칙
- 공포2026.4.21
- 시행2026.4.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00765)
2026-04-21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상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면허증 발급을 위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중 정관을 제외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재산 상황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무를"을 "사무 및 재산상황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65호,2026.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2조(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 4 |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 5 | 1. 정관 | <삭 제> |
| 7 |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6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