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2 시행농어업·먹거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1. 공포2026.4.22
  2. 시행2026.4.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2 (공포번호 00764)

2026-04-22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 후 미영업 중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영업재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회 위반에도 등록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등록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4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 중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각각 "인증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3 중 "제2호마목"을 "제2호라목 본문"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 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6개월 이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06589"  alt="img163606589"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64호,2026.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