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01 시행법·재판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공포2026.4.21
- 시행2026.5.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1 (공포번호 00494)
2026-05-01 시행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변동 및 심판지원실 업무분장 조정을 반영하고, 사무처장 비서관 규정을 신설하며, 총무과 업무분장에 구내식당 관련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조정함(안 제3조) 나. 심판사무2과 신설에 따른 심판지원실 업무분장을 조정함(안 제10조) 다. 총무과 업무분장에 구내식당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라. 사무처장 비서관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마. 증원 36명(연구관 20, 일반직 16)에 따른 정원변동을 반영함(안 별표)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규칙 제494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1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64명"을 "66명"으로, "18명"을 "20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심판지원총괄과ㆍ심판민원과ㆍ심판사무과"를 "심판지원총괄과ㆍ심판민원과ㆍ심판사무1과ㆍ심판사무2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판지원총괄과장ㆍ심판민원과장ㆍ심판사무과장ㆍ정보화기획과장"을 "심판지원총괄과장ㆍ심판민원과장ㆍ심판사무1과장ㆍ심판사무2과장ㆍ정보화기획과장"으로 하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사무과"를 "심판사무1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심판사무2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심판사건의 배당 보조
2.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3.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4. 헌법연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사진 촬영 등의 기초조사
제11조제3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구내식당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무처장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의 비서업무와 이와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2195" alt="img1636121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2197" alt="img1636121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2199" alt="img16361219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94호,2026.4.21> 이 규칙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헌법연구관 또는 1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2ㆍ3급 2명, 헌법연구관 또는 3ㆍ4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명, 헌법연구관 또는 4ㆍ5급 4명, 3ㆍ4급 또는 3ㆍ4급 상당 1명, 3급 1명, 4급 1명, 4ㆍ5급 5명, 5급 18명, 6급 6명, 6급 또는 6급 상당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1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 중 66명(헌법연구관 또는 1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2ㆍ3급 2명, 헌법연구관 또는 3ㆍ4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명, 헌법연구관 또는 4ㆍ5급 4명, 3ㆍ4급 또는 3ㆍ4급 상당 1명, 3급 1명, 4급 1명, 4ㆍ5급 5명, 5급 20명, 6급 6명, 6급 또는 6급 상당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1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 3 | 제10조(심판지원실) ① 심판지원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지원총괄과ㆍ심판민원과ㆍ심판사무과 및 심판정보국을 둔다. | 제10조(심판지원실) ① 심판지원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지원총괄과ㆍ심판민원과ㆍ심판사무1과ㆍ심판사무2과 및 심판정보국을 둔다. |
| 5 | ③ 심판지원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정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지원총괄과장ㆍ심판민원과장ㆍ심판사무과장ㆍ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심판지원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정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지원총괄과장ㆍ심판민원과장ㆍ심판사무1과장ㆍ심판사무2과장ㆍ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7 | ⑥ 심판사무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⑥ 심판사무1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 8 | 1. 심판사건의 배당 보조 | 1.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
| 9 | 2.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 2.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
| 10 | 3.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 3. 심판사건 통계업무 |
| 11 | 4. 심판사건 통계업무 | 4. 헌법연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사진 촬영 등의 기초조사 |
| 12 | ⑦ 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심판사무2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 13 | 1.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1. 심판사건의 배당 보조 |
| 14 | 2. 전자헌법재판 구현을 위한 심판업무 정보화 | 2.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
| 15 | 3. 행정업무 및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 및 운영 | 3.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
| 16 | 4. 정보화 업무의 대외협력 | 4. 헌법연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사진 촬영 등의 기초조사 |
| 17 | ⑧ 정보보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⑧ 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8 |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 1.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 19 |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령ㆍ제도의 개선 | 2. 전자헌법재판 구현을 위한 심판업무 정보화 |
| 20 | 3. 침해사고 대응 및 관제 운영 등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3. 행정업무 및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 및 운영 |
| 21 | 4.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 정보화 업무의 대외협력 |
| 22 | 5. 데이터센터, 재해복구센터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5. 헌법재판정보화 예산총괄 및 계약 |
| 23 | 6. 행정업무용 정보자원의 보급 및 운영 | 6. 정보화 법령 및 제도 개선 |
| 24 | 7.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7. 정보화심의위원회 운영 |
| 25 | 8.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정보화 및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26 | <신 설> | ⑨ 정보보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령ㆍ제도의 개선3. 침해사고 대응 및 관제 운영 등 사이버안전센터 운영4.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5. 데이터센터, 재해복구센터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6. 행정업무용 정보자원의 보급 및 운영7. 정보보호위원회 운영8.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 30 | 11. 직장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 11. 구내식당에 관한 사항 |
| 31 | 12. 부서 간 협력 증진 및 협업제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12. 직장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
| 32 | 13. 구성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3. 부서 간 협력 증진 및 협업제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 33 | 14. 국민과의 소통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4. 구성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34 | 15. 그 밖에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5. 국민과의 소통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35 | <신 설> | 16. 그 밖에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38 | <신 설> | ⑤ 사무처장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의 비서업무와 이와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 제3조(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27 | 제11조(행정관리국) ①·② (생 략) | 제11조(행정관리국) ①·② (현행과 같음) |
| 28 | ③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9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36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37 |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 ④ (생 략) |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