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9 시행문화·체육·관광

국어기본법

  1. 공포2026.4.28
  2. 시행2026.7.29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7.29, 가장 늦은 날은 2026.10.29예요.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11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86)

2026-10-29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7-29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운영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가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6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국어문화원"을 "국어문화원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 "경비의 일부를"을 "경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방법"을 "방법 및 연합회의 설립ㆍ운영"으로 한다.
  ② 국어문화원은 국어문화원 상호 간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86호,2026.4.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5.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
5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6
<신  설>
7.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어문화원은 국어문화원 상호 간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11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2
<신  설>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신  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4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및 연합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2. 제24조제3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취소
2. 제24조제6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취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 ④ (생  략)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2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7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8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5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6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