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9 시행문화·체육·관광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4.28
- 시행2026.10.29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11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87)
2026-10-29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바,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문화행사"를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박람회 등 문화행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일정한 기관ㆍ단체 등이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다.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문화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7호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87호,2026.4.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