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9 시행문화·체육·관광

도서관법

  1. 공포2026.4.28
  2. 시행2026.10.29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11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88)

2026-10-2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에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8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한다.
법률 제21090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중 "1명과 부위원장 1명을"을 "2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위원장이"를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위원장"을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또는 제7항의"를 "제7항 또는 제8항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무총리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
  3. 국공립 작은도서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88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7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9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1. 국무총리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3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4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④ 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5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16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8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9
⑨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
<신  설>
⑩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3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4
<신  설>
1. 국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5
<신  설>
2. 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
26
<신  설>
3. 국공립 작은도서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생  략)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2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5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6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8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27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