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9 시행문화·체육·관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4.28
  2. 시행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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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까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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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89)

2026-10-2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발견된 매장유산이 신고되지 아니하고 은닉ㆍ처분 또는 현상변경된 정황을 알고도 유상ㆍ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매장유산의 불법 유통 및 은닉을 차단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9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는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신고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은닉 또는 처분되거나 현상이 변경된 매장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89호,2026.4.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26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는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에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신  설>
제26조의3(신고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은닉 또는 처분되거나 현상이 변경된 매장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5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⑧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8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9
<신  설>
③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 ⑥ (생  략)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 ⑥ (현행과 같음)
7
제32조(가중죄) ① (생  략)
제32조(가중죄)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