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9 시행문화·체육·관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공포2026.4.28
- 시행2026.7.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90)
2026-07-2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의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한다.
②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90호,2026.4.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한다.②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